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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은? 직장인 위한 이슈정리 BEST10

조회수 2019. 7. 7.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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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던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도 1년에 두 번으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출처: ⓒGettyImagesBank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월 16일부터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2.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여성에게도 출산급여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아이를 낳으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출산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소득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3. 채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나 구직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직자의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토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4. 근로장려금 1년에 두 번 지급

국세청이 1년에 한 번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를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올 8∼9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올 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내년 2∼3월 신청 후 6월에 지급된다.

출처: ⓒGettyImagesBank

5. 신용카드 자동납부 명세 조회 한 번에

신용카드 자동납부 명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금융결제원 플랫폼 ‘페이인포’에 도입된다. 올해 말 자동납부 명세 조회 서비스가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를 쓸 수 있다.

6. 스마트폰 앱으로 여러 은행 계좌 이용

소비자들이 은행별로 앱을 하나하나 내려받지 않고 은행이나 핀테크기업의 앱 하나에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결제, 송금, 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7.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도입된다. 7월 재산세 납부 때부터 적용된다.

8.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30%. 현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더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9.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운행 제한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종로구-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1∼5등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담합이나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원문: 동아일보 <직장 내 괴롭힘 땐 법적 조치…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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