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부하 얼굴 때린 뒤.. 카톡에 '속시원 ㅎㅎ'

조회수 2019. 6. 18.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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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력·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월 제보된 직장갑질 사례 50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제보자는 “직장 상사가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속시원 ㅎㅎ’으로 바꿨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걸’이라는 폭언을 했으며 이후에는 대놓고 때리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카카오톡 캡처

또 다른 제보자는 “기계조작과 같은 위험한 일은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머릿속에 생각이 있냐’ ‘아 XX XX 짜증나네’ 등 폭언을 일삼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가래침을 뱉거나 목을 꼬집는 등 폭력도 있었다고 하네요. 


가해자가 계약직 신분이었던 제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컸습니다. 


그는 “출근 전날 밤이면 다음 날이 걱정 돼 잠을 잘 수 없었고 결국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페이스북 캡처

이 외에도 △수백 명 앞에서 장기자랑 강요 △맥주잔에 소주 가득 따라서 마시도록 강요 △육아휴직 후 부당 대우 등 갑질사례가 전해졌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 제보가 매일 약 70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익명 신고가 어려우며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이 법에서 배제됐는데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가영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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