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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번아웃'도 질병입니다".. WHO 공식 발표

조회수 2019. 5. 31.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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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

‘번아웃(burn-out)’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공식 질병이 됐다고 CNN 등 외신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 및 스트레스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현대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회 총회를 통해 ‘제11차 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 포함된 번아웃 증후군의 공식 질병 코드는 QD85. 개정된 ICD는 2022년부터 적용돼 194개 WHO 회원국에 도입됩니다.

번아웃이란?

번아웃은 일에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입니다. 업무 등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증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부쩍 ‘번아웃’을 호소하곤 합니다.

번아웃이라는 개념은 1974년 미국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는 이 증상을 목표 의식이나 일에 대한 포부가 과하게 높고, 매사 전력을 다하는 성격의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난다고 정의했는데요.


긴 노동에 비해 짧은 휴식시간, 지나친 강도의 노동 등도 번아웃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번아웃을 예방하려면 되도록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일을 해결하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일을 가져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번아웃 진단 기준은?

이와 함께 WHO는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탈진하고 △업무와의 심리적 거리감이 증가하거나,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냉소적 감정을 느낄 때 △직업 효능감이 감소할 때 등을 번아웃 진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WHO는 번아웃이 직업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삶의 다른 영역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번아웃을 진단하려면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 등의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오로지 업무 환경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이윤태 기자의 <WHO “과도한 노동-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도 질병”…진단 기준은?>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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