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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울리는 유튜버 갑질 "월급 200 준다더니 150 줬다"

조회수 2019. 5. 8.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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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통용 기준 없어..'불공정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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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청년들의 인기 직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편집자에 대한 처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간단한 편집 기술을 익히면 누구나 프리랜서 편집자로 활동할 수 있어 10, 20대에게 인기 아르바이트가 됐지만 이를 악용하는 유튜버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이나 온라인 카페 등에는 ‘경력 없는 유망한 편집자 환영’ ‘구독자가 늘수록 보너스 지급’ 등 제목을 내건 편집자 구인 글이 적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갓 시작한 크리에이터들에게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편집자는 비용 부담이 커 신인 편집자를 찾는 것인데요. 


구독자 40만 명을 지닌 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는 중학생 편집자에게 수익의 5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월 100만 원만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DB

편집자들은 “업계에 통용되는 처우 기준이 없어 유튜버와 불공정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더구나 사회 경험이 적은 10, 20대 편집자가 많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편집 의뢰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지원자 수나 합격 통보 등 모집 세부 내용과 기한도 명시되지 않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편집자 상당수가 특정 유튜버의 팬이었다가 편집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팬심을 이용해 허드렛일을 시키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응책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일감을 맡는 과정에서 불편하더라도 계약 기간, 비용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버들이 기업가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기관에서도 신종 직업군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카톡 대화는 기사 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의 <돈 떼이고 초과근무 예사… 영상 편집자 울리는 ‘유튜버 갑질’>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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