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청년구직지원금 어떻게 받나?

조회수 2019. 4. 30. 16: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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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정책 웹사이트 ‘온라인 청년센터’가 4월 15일 한때 마비됐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선정 결과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5∼31일까지 총 4만8610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만2770명을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락한 3만5840명 사이에선 “떨어진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구직활동계획서를 열심히 적었는데 억울하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1차 심사에서 떨어졌더라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약 8만 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Q. 지원금 수령 자격은?

A.

대상: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재학생, 졸업유예자 지원 불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함(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 6243원 이하)

- 미취업 상태 =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인 상태. 20시간을 초과해 아르바이트 중이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 자격이 되는데도 1차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왜 그런가요.

A.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자마다 순위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졸업 후 기간이 길수록,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을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졸업 후 12개월 이상 지나고 유사 사업에 참여한 적 없는 A씨 (100점, 1순위)

사례2) 졸업한 지 6개월 미만, 1년 이내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험 있는 B씨 (30점, 9순위)


1차 심사 때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졸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유사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고용부는 앞으로 차순위자에게도 점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지원 대상자는 5월 1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Q. 지역별로 선정 인원이 제한되어 있나요.

A. 고용부는 특정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목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1차 심사 때는 지역별 할당과 무관하게 2순위(졸업 6개월 초과, 유사 사업 참여 경험 없음)에 들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즉 현재까진 지역별 배정 인원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고용부는 지역별 목표 인원보다 우선순위를 중시해 대상자를 선정하되 하반기에 지역별 신청 추이를 보고 목표 인원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Q.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을 받으려면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청년 정책과 취업 전략법 등을 안내합니다. 


또 지원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담당자는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상호 의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이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만큼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지원금 지급 방식은?

A. 지원 대상 통보받은 청년들은 온·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은 카드 포인트로 5월 1일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포인트로 밥을 먹고, 책을 사고, 교통비로 쓰는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활동과 무관한 호텔 숙박, 상품권 구입, 학자금 납부 등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이후 어떻게 취업 준비를 했고, 어디에 지원금을 썼는지 등을 담은 구직활동보고서를 매월 20일까지 내야 합니다. 이 보고서가 통과돼야 그 다음 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되기 전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에 성공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지원은 중단됩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받으려 취업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한해 ‘취업성공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후 3개월을 근속하면 1회에 한해 현금 5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 노동시간이 20시간을 넘는 일자리에만 해당되며, 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문: 동아일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어떻게 받나(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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