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금 과세논쟁, 서러운 직장인들 반발

조회수 2019. 4. 4.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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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논쟁의 연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교인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과 납부 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 이전의 퇴직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올해 퇴직하는 종교인의 경우에는 2018년에 발생한 퇴직금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

출처: ⓒGettyImagesBank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형평성이 없는 종교인 특혜”라고 반발했다.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개정안 반대 응답이 65.8%였다. 과반수를 넘는 압도적 결과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법안”이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신교계는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종교인 퇴직소득에 과세기준일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며 “종교인의 소득 과세 이행 이전에 적립된 퇴직소득에 과세할 소급과세 우려가 있고, 공무원 등 다른 직업군 및 동일 직업군 종교인 간에도 불공평과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계와 천주교계는 다른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재무부는 1일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퇴직 개념이 없고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도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계자 역시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신부님들은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은퇴 후에는 퇴직금 대신 사제은퇴기금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역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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