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자주 간 아마존 직원, '시간 도둑질' 이유로 해고

조회수 2019. 2. 28. 14:5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2017년 해고된 아마존 콜센터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월 25일 야후뉴스에 따르면 니컬러스 스토버(Nicholas Stover) 씨는 2016년 11월 아마존 켄터키 콜센터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12월 ‘시간 도둑질’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은 하루 2번 휴식시간(15분씩)과 점심시간(1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0분씩 추가적으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한 번에 10분을 넘어선 안 됩니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크론병을 앓고 있는 니컬러스 씨는 화장실이 급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크론병은 소화기관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으로 설사, 복통, 식욕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니컬러스 씨의 책상은 화장실에서 1~2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상사는 니컬러스 씨가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화장실 가까운 곳으로 책상을 옮기는 것 또한 배려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니컬러스 씨는 입사 당시 회사에서 자신이 크론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니컬러스와 변호사들은 회사 측이 ADA(장애인 보호법)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5일 아마존을 상대로 3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 측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영 기자 kimgaong@donga.com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