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아까워서" 다친 직원 생매장한 中 악덕 사장

조회수 2019. 2. 21. 1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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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다친 직원에게 치료비를 주기 싫어 산 사람을 생매장한 중국 악덕 업주가 붙잡혔다.


현지 언론 더 페이퍼는 직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업주 장톈(张天/가명·37)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선양에서 폐품수집소를 운영하던 장 씨는 지난해 5월 31일 공장 파이프 공사를 하던 도중 직원 설(薛) 씨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덩이 아래로 내려간 장 씨는 축 늘어진 채 아무리 불러도 반응 없는 설 씨를 보고 덜컥 겁을 먹었다. 피해자를 놔두고 혼자 위로 올라온 그는 함께 있던 직원 두 명에게 구덩이를 메우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이 반발하자 장 씨는 직접 굴착기를 운전해 구덩이 안에 흙을 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이 굴착기 문을 두드리며 ‘이러지 말라. 구급차를 부르자’며 만류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는 흙과 함께 큰 쇳덩어리 두 개도 함께 구덩이 안에 넣어 설 씨를 내리눌렀다.


충격 받은 직원들이 얼 빠져 있는 사이 ‘생매장’을 끝낸 사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한편 설 씨가 타고 온 자동차까지 폐차시켰다. 피해자가 작업장에 왔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잔혹한 일을 저지른 장 씨는 뒤늦게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결국 불안을 견디지 못 하고 가족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놨다.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구덩이를 파내고 자수하라”고 권했으나 설 씨를 구하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간 장 씨는 '근로자가 실종됐다. 공사현장 구덩이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시신이 발견되자 직원들도 아무 것도 못 봤다며 잡아뗐지만 경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장 씨는 “일부러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불행한 사고였다”고 변명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양시 중급인민법원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추궁 끝에 장 씨는 돈 때문에 직원을 생매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치료비가 많이 들까 봐 걱정돼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예리 기자 celset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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