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악덕업주인가요?" 甲의 토로에 쏟아진 반응들

조회수 2019. 2. 23. 13: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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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을 들어 계약 기간 보다 빨리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학원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퇴직 처리와 월급 지급을 미룬 학원 원장. 아르바이트생은 원장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했고 원장은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KBS ‘못참겠다’의 2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김윤오 원장(57)은 “업주가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을 깨고 싶다”며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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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참겠다] 맘대로 관둔 건 알바인데 업주에 벌금형.."제가 악덕 업주인가요?"

김 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 25세의 대학생 A씨를 초등학생 수학반의 선생님으로 채용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됐고, 2018년 7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한 달 뒤인 12월 A씨는 “(더 이상) 학원 수업이 어려울 것 같다”, “한달 일한 월급을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기업 최종 면접 준비가 이유였다.  김 원장은 “(A씨에게) 뵙고 말씀을 나누자고 했지만 계속 ‘못 가겠다. 월급을 계좌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퇴직 처리가 미뤄지면서 A씨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했다. 김 원장은 퇴직 처리 후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노동청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퇴직 통보 이후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근거로 김 원장을 약식 기소, 김 원장에게 1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8개월 간의 긴 싸움 끝에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곧바로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이어질 예정이다. 이제 김 원장은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측의 항소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김 원장은 KBS에 “근로자나 사업주가 같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근로감독권을 공평하게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근로자는 무조건 보호해야하고 사업주는 무조건 강자고 악질이라는 고정관념도 없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갑(甲)질과 을(乙)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듯, 해당 기사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노동부는 너무 일방적이다. 보완책이 필요하다”(gor***), “고용주만 적폐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원망스럽다(gum***)” 등 댓글로 노동청이 너무 근로자에게 치우쳐 있다고 토로했다.


“업주가 봉인가”(hkw***), “계약서의 의미도 모르냐”(ray***)고 A씨를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들도 일부 있었다. 이들은 “12월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1월에 준거면 임금 체불 맞다”(yam***)고 반박했다. 한 누리꾼은 “꼰대”라는 표현을 쓰며 “임금을 안 줬으니 사기꾼이 맞다”(mar***)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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