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령한 불법 노점상, 올해 전부 사라진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와 맞은편 금강제화 영등포점부터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의 영중로 일대 보도(步道). 이곳에서는 폭 4.5m의 보도 가운데 폭 3m가량을 노점상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민 김영민 씨(34)는 “약속이 있어 영중로에 나오면 항상 걷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노점상도 자신들이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영중로에서 20년 넘게 분식을 팔아 가족을 부양했다는 노점상 A 씨(56·여)는 “먹고살자니 어쩔 수 없다. 여긴 20년 넘은 일터”라고 토로했습니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영중로를 포함해 관내에서 영업하는 노점은 약 370개. 그러나 이달 1일 시행한 ‘거리가게(노점) 허가제’에 따라 허가받은 노점은 아직 없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에 따르면 노점상 본인 재산 3억5000만 원 미만, 부부 합산 4억 원 미만이면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받습니다. 생계형 노점은 구의 도움을 받아 규격에 맞는 부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점용면적(최대 7.5m²) 내에서 점용료(매년 점용도로 공시가격의 0.7%)를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신 정기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합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노점상들의 동의를 얻어 재산을 조회하는 중입니다.
지난해까지 중구, 동작구 등 14개 자치구에서 각자 조례나 지침에 따라 노점상 허가제나 실명제를 운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구 명동과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 같은 모범사례도 등장했고요.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구 전체 노점에 일괄 적용되지 않았고, 기준과 조건이 구마다 달라 자치구를 넘나들며 영업하는 노점 관리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7203개의 서울 노점상 중 자치구별로 허가받은 노점은 1577개(21.9%)뿐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말 거리가게 허가제의 시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의 <인도 막고 불법영업… 서울 노점 올해 사라진다>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