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불륜 걸리면 해고되는 게 맞나요?"

조회수 2019. 1. 10. 16: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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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카페에 가면 '불륜'과 관련된 글이 많습니다. 물론 자극적이어서 조회 수를 올리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하지만 직장 내 '불륜' 때문에 일어난 소동을 보면 생각보다는 좀 있는 모양입니다.


어찌 됐든 한 네티즌이 올린 '불륜 사실이 알려져도 나중엔 다 잘 다니더라'는 글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 기혼자인 남녀가 불륜 사실이 알려져도 한때만 시끄럽지 결국은 부서 이동 정도로 끝나 모두 잘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는 의견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지금은 간통죄도 폐지됐고 큰 문제만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사내 불륜이면 회사에 먹칠을 한 것인데 품위 유지와 도덕성 실추는 어떻게 할 거냐”, "개인적인 사생활일 뿐 회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괜찮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누리꾼 A 씨는 "내가 직접 불륜을 해보고 회사를 나왔다"면서 "어떻게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꼭 사고가 아니라도 불륜을 하는 동안 업무 시간에도 생각나고 틈만 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론 걸리지 않으면 사생활로 끝날 수 있다. 아무도 모르면"이라면서 "하지만 웬만한 낌새로 대부분 알고 종국에는 들통이 나야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노무사의 의견은 어떨까요? 한 노무사는 "불륜 관계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불륜인지 등을 따질 필요성이 있다"면서 "도덕성까지 구분하여 회사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를 따져 부당한 해고인지 판단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내 불륜일 경우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직급이 있는 경우 부하직원의 명령 체계에도 삐거덕거림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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