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가 된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
조회수 2019. 1. 6. 08:30 수정
최저임금 인상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당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용돈과 학자금 대출이자, 학원비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쪼개기 일자리, 초단기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어떻게,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년드림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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