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담긴 내 월급은 얼마? Q&A로 풀어본 최저임금

조회수 2019. 1. 2. 09: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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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55조가 보장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다. 한 주에 5일만 일해도 6일치 임금을 주라는 뜻이다.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것이 바로 ‘주휴시간’이다.


개정 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최소 20% 이상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이 또 다시 급격히 오른 데다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복잡해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조차 모르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법과 정부와 경영계 주장의 사실관계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출처: 동아일보DB

Q.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A. 과거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주휴수당 자체를 모르는 사업주가 많았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근로자도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개정 시행령으로 주휴수당만큼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서 초봉이 5000만 원을 넘는 현대모비스 같은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 시행령에 맞춰 임금체계를 고치려면 기본급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기본급을 올리면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같이 올려줘야 한다. 이런 사업장들은 최소 20% 이상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Q. 정부는 개정 시행령이 과거 30년간 이어온 행정지침(해석)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A. 정부가 과거에도 개정 시행령과 동일한 지침을 현장에 적용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은 맞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정부 지침을 인정하지 않고 주휴시간을 제외한 실제 일한 근로시간(월 174시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1월 월급으로 170만 원을 주는 사업주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170만 원을 실제 일한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9770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8350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시행령(170만 원/209시간)대로면 시급이 8134원으로 확 줄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경영계는 대법원 판례에 맞춰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Q. 정부는 왜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나.


A. 한 달은 평균 4.35주다. 주 40시간에 4.35주를 곱하면 174시간으로, 이것이 실제 월 근로시간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즉 주휴시간(35시간)을 더하면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주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지만, 수당은 업무에 대한 보상인 만큼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Q. 매달 기본급 160만 원에 상여금 20만 원을 주면 사실상 월급이 180만 원이니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인가.


A. 기본급만 180만 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상여금을 포함해 180만 원이면 위반이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1월 1일부터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20만 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문제는 연봉 2492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사업장의 연봉(180만 원×12개월)은 2160만 원이라 상여금을 뺀 기본급 160만 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결국 최저 월급(174만5150원)에 맞추려면 기본급을 14만5150원을 올리든지, 아니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고쳐야 한다.


Q. 그렇다면 1월부터 174만5150원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 받나.


A. 앞선 사례처럼 총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넘지만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아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런 사업장들은 임금체계를 고치겠다고 약속한다면 6월까지 처벌을 면제 받는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 동의 없이 불가능해 경영계는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 달라는 것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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