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을 각오했던 119대원들의 '족쇄' 풀린다

조회수 2018. 12. 30. 13:2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119구급대원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 응급 분만한 아이의 탯줄을 자르는 것, 수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내년 2월까지만요.


내년 3월부터 119구급대원에게 채워진 응급처치 규제 족쇄가 풀립니다.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환자를 살리던 대원들은 이제 처벌 걱정 없이 응급처치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복지부는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의결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현재는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인공호흡과 수액 투여 등 14가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응급처치여도 ‘불법 의료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소방청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구급대원에 한해 △심전도 측정 및 전송 △탯줄 절단 △수동 심장충격기 사용 △혈당 측정 △골강(뼈) 주사 등 5가지 의료행위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대한응급의학회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도 의사가 영상통화 등으로 지도하면 투약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이 만들어진 2000년 이후 19년 만에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지는 것 입니다.

또 응급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비의료인)이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숨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면책 범위는 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로 제한돼 있어 환자가 사망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실제 8월 경기 부천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가 쇼크에 빠져 숨진 30대 여성을 구하려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유가족으로부터 배상을 요구받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나 구급대원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응급처치를 하면 비의료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의 <119구급대원, 심전도 측정-탯줄절단 처벌 걱정없이 할수있다>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