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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내 폰 속에 저장"..'채용사기'로부터 구제 받자

조회수 2019. 7. 24. 10: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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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 붙고 첫 출근을 한 날, 사장님께서 “A 씨, 근무 하루 더 해라, 돈은 줄게.”라고 하는 경우 적지 않죠. 분명 채용 공고에는 월, 수, 금 주 3회 근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시작과 동시에 공고는 백지장처럼 소멸됩니다. 추가 근무의 대가를 돈으로 주면 양반인데요, 이것마저도 물건으로 대신 주는 고용주가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실제로, 롯데택배 대리점의 채용공고를 보고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B 씨는 추가 수당도 받지 못하고 제시한 월급의 1/3 가량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월급은 물건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위약금을 물어내라 하는 고용주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 닥친 겁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걸 ‘채용사기’라고 하는데요, 정규직 채용이라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 1년, 또는 공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급여 등이 해당합니다. 나아가 입사부터 시켜놓고 입사 이후 문제나 불만이 생겼을 때 이를 트집 잡아 압력을 넣는 것도 고용 사기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고용자 입장에서는 채용광고니까 좀 과장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전까지 별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이제는 안됩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채용절차의 공정화’ 법 때문에 규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는 채용 절차에 공정성을 확보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직자는 일단 채용 공고부터 저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후 변경에 대한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 차 통화를 하게 된다면 녹음은 필수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채용 사기의 결말이 '해고'로 이어졌다면 ‘부당 해고’ 명목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알바가 이에 해당됩니다. 해고 절차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위해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해고의 절차를 지켜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 법'이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두 가지 모두 여전히 고용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 구직자를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비교적 최근에 마련되었기에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발판이 되어 공정한 구직 시장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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