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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짧게 잘랐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女 알바생

조회수 2018. 11. 15. 1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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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의 한 매장이 아르바이트생을 성차별적인 이유로 부당 해고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11월 11일 SNS 등에는 요거프레소의 한 매장에서 일어난 부당 해고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11월 7일 요거프레소의 한 매장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습니다. 이날 10일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도 들었습니다.


단발 헤어스타일이었던 A 씨는 면접을 본 후 머리를 더 짧게 잘랐습니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그런데 첫 출근한 11월 10일 황당한 질문을 들었다고 하네요. 점주는 “그쪽이 사장이면 어떨 것 같냐”라고 추궁하면서 “음식을 파는 매장인데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와야지”라고 A 씨의 헤어스타일과 민낯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는 여자도 남자도 다 코르셋 씌워. 쟤(남성)도 머리 길면 잘라 오라고 하고 액세서리는 금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 씨를 해고했습니다.


A 씨는 요거프레소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렸습니다.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것이 용모 단정의 조건에 선택적으로 추가된 것이냐”면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알바생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요거프레소 측은 11월 13일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특정 가맹점에서 근로자 채용 시 발생한 사안 관련, 해당 가맹점과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다”라고 관련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어 “채용 당시 겪은 본인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준 당사자분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가맹점주 의무 교육과정에 성차별 교육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과문에는 “뭘 잘못했는지도 상세하게 적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라”, “어떤 방법으로 사과하고 어떻게 보상할 건지 내용이 없음”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A 씨의 주장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거프레소 측에 연락했지만 “드릴 말씀 없다. 사과문 참고해달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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