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려면 월세 10% 더 내라" 집주인 '갑질'

조회수 2018. 11. 12. 14: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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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원룸을 겨우 찾았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려면 월세에 10%를 더 얹어 내라’고 뒤늦게 말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새로 세입자 받으면서 굳이 내가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되묻더군요.” (최모 씨·26, 서울 마포구 거주)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세액공제)를 왜 집주인에게 돈 주고 사야 하는지(추가 월세금) 모르겠다는 최 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이나 도심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전월세 매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은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집을 내놓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사회 초년생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전문 온라인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에서 ‘전입신고’로 검색하니 최 씨 사례처럼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거나 ‘전입신고 불가’로 못 박은 매물이 많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2018년부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직장인 남모 씨(29)는 올해는 꼭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집주인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계약 갱신을 거절당할까 봐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하기 꺼려진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도 결국 집주인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을’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쉽사리 신청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월세 공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곳에 사는 사람은 1년 월세의 10%(최대 750만 원)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월세 가구(452만8453가구) 중 세액공제 신청자는 4.5%(20만4873명)였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에도 이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과세 강화도 일정부분 무력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가동해 누가 주택 몇 채를 갖고 임대소득은 얼마나 올리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마저 전입신고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정보 시스템 등으로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있지만 전수조사가 힘들어 세금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이 글은 동아일보 기사 <“전입신고 하겠다면 방 못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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