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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안 입었다고 '해고'당했다는 美 여성..17억 소송

조회수 2018. 11. 7.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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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 여성이 직장에서 치마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 롱 아일랜드에 사는 샤키아 하벨(Chakia Harvell‧32) 씨는 단지 자신이 바지정장을 입는 것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인사과에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직장 윈드햄 베케이션 오너쉽(Wyndham Vacation Ownershi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뉴욕 포스트 11월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하벨 씨는 자신을 고용한 매니저에게 바지와 넥타이를 착용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새로운 영업을 하게 됐고,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벨 씨는 인사부서에서 자신의 바지 정장 차림을 “여성스럽지 않은 복장”이라고 규정짓고,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복장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복장이 비전문적이라는 말을 듣고 맞서 싸우던 하벨 씨는 다른 여성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어떤 복장을 하는 지 관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직원들은 원피스나, 투피스 치마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다녔습니다. 


하벨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아닌 것처럼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제 옷차림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과 약간 다르다고 저를 멋대로 판단하고 제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벨 씨는 지각을 사유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하벨 씨는 소송에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벨 씨는 회사에 150만 달러(한화로 약 16억 9000만 원)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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