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급 간부 부인의 정규직 탄탄대로

조회수 2018. 11. 6.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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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 본부 소속 1급 고위 간부입니다. 그의 아내는 지난 2017년 9월 7일 공단에 입사했고 2018년 자연해설직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A씨 아내를 포함해 최근 3년 간 공단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은 21명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불을 지핀 친·인척 고용 특혜 논란이 각 공공기관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역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일반직 4급인 B씨의 경우, 부인C씨(2016년 입사)와 친척 D씨(2014년 입사)가 모두 자연해설직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공단 내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 E씨의 친인척 3명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관계자는 “기간제법에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법과 상관없이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 직원 모두에게 전환 자격을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필기시험, 면접 등 공식 채용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이 올 1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연환경해설사 정규직의 경우 정년 60세 보장은 물론 선택적 복지비와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 연봉이 400~500만 원 오릅니다. 1년 차 무기계약직 급여는 신입 공채 사원의 9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현재 총 인원 257명인 국립생태원에서는 최근 3년 간 210명이 비정규직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중 8.6%인 18건이 기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이었으며 그 중 15명은 기존 직원의 배우자였습니다. 나머지 3건(6명)은 각각 남매, 형제, 4촌 관계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15쌍 중 9쌍이 입사 후 결혼했다. 4쌍은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다 같은 날 전환됐다. 부부관계로 입사한 커플은 2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 현상을 이해할 단초가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1단계(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852개소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이들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목표치는 20만 5000명입니다. 2단계 전환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1급 직원의 부인이 지난해 9월 임용되고 이후 정규직이 됐다는 게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냐”며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산하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친·인척 관계를 8촌까지 확장하면 (채용비리가) 더 드러날 것”이라며 “공기업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의 틈을 타 기존 직원들이 부인, 동생, 자녀를 대거 채용하며 나눠 먹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고재석 신동아 기자 jayko@donga.com


※ 이 글은 주간동아 1161호 기사 <공단 1급 간부 부인의 정규직 탄탄대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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