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 월매출 1억 사장님 "이젠 직원 4명 월급도 못 줘"

조회수 2018. 10. 16. 18: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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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렌터카와 대리기사 서비스를 결합한 ‘카풀(승차공유)’ 플랫폼 사업을 선보인 차차크리에이션(이하 차차).

다섯 달 만에 4만 명의 회원 확보. 75명의 카풀 드라이버.
월 매출 1억2000만 원. 직원 17명.

하지만 지금은 대표를 포함해 4명 남은 직원과 45명으로 줄어든 드라이버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만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성공한 스타트업 중 하나로 꼽히던 차차가 이렇게 된 건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차차의 사업모델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뒤부터 입니다.

출처: 동아일보DB
국토부가 차차를 위법이라 판단한 근거는 현행 여객운송법입니다. 이 법은 자가용을 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인 소유 자가용이 아닌 렌터카 역시 해당 차량을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운전자를 고용해 대신 운전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음주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거나, 빌린 차량이 11인승 이상이어서 이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렌터카를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차차는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대리기사가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승객을 실어 나르도록 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차차의 사업모델이 ‘음주 등의 상황에 한정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해당 조항을 자의로 해석해 만든 사실상 유사 택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김성준 차차 대표는 “국토부의 위법 판단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곤 있지만 단속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단속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단속 의지와 명분도 없으면서 기존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위법 딱지만 붙여 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출처: 차차크리에이션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형 우버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송법은 차차 뿐만 아니라 많은 카풀 스타트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만 허용했던 카풀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하려다 출범 1년 만인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의해 현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콜버스’와 ‘럭시’도 불법 논란 끝에 사업을 접거나 대기업에 흡수됐죠.

정부 역시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차차와 비슷한 승합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택시 업계의 불만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타다는 운행 차량을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에만 한정, 렌터카라도 대형 승합차에는 대리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차가 ‘음주 등의 상황에 한정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했다’고 지적 받은 것을 참고한 걸까요.

하지만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며 “갈등이 불가피하겠지만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강성휘 기자의 <[퇴근길 경제] 3개월전 월매출 1억 사장님 “이젠 직원 4명 월급도 못 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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