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가정'이 한 달에 지출하는 보육료 얼마?
‘워킹맘 가정’이 한 달에 지불하는 보육료는 월평균 77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월 7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영아는 월 96만 원, 3~6세 자녀는 75만 원, 초등학생은 58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고 주 4일, 30시간 이상 경제 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친정어머니 없으면 ‘워킹맘’ 불가능?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돌보려면 양가 부모님, 육아도우미 등 최대 7명의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응답자 72.3%가 부부 외 1명의 도움을 받았고, 2명의 도움을 받는 가정도 20.4%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친정어머니의 육아 부담(49.1%)이 가장 컸습니다. 워킹맘 본인(45.4%)과 배우자(36.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어머니(19.6%)가 아이를 봐주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친정어머니에게 월 100만 원 이상의 보육비를 주는 맞벌이 가구가 34.4%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보육기관이 끝나는 시간보다 부모의 퇴근이 늦어 별도의 사교육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육아 정책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책을 알고 있지만 회사 분위기상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30%를 넘는 정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배우자 출산 휴가제’ 등이 꼽혔습니다.
이 글은 동아일보 '워킹맘 계속 일하고 싶지만 80% 이직경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