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자가 대통령 찍기 위해 지켜야할 '규칙'이 있다?

조회수 2018. 9. 9.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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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 특히 대통령을 찍는 ‘청와대사진기자단’은 어떻게 일할까요? 또 청와대 소속의 ‘전속' 사진 담당 직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들에게는 대통령을 찍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김재명 기자의 글입니다.

언론사 사진기자라고 모두 청와대에 출입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앵글에 담을 수 있는 이들은 청와대사진기자단 14명과 전속 2명뿐입니다.

출처: 동아일보DB
청와대사진기자단이 촬영한 문재인대통령의 사진.

기자단과 전속들의 ‘카메라’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VIP를 앵글에 담는 민감함 때문인지 청와대사진기자단에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은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등 모든 대통령 참석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하지 않습니다. 언론 공개 범위가 사전에 정해져 있죠.


이를테면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이 열렸다면, 행사는 대통령 모두 발언이나 건배사까지만 공개됩니다. 사진기자들은 이 순간까지만 셔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신문에서 대통령이 숟가락을 든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죠.


또 대통령의 뒤쪽으로 가 사진을 찍는 것은 경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VIP의 뒷모습 사진이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렌즈에도 기자단 스스로가 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화각(카메라로 포착하는 장면의 시야)이 너무 큰 렌즈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각이 큰 렌즈를 단 카메라의 경우 피사체에 가까이 가서 찍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VIP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이는 경호상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청와대에서 공개한 올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 휴가 사진.

반면 전속들은 보안상 민감한 사안이나 대통령의 사적 영역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에 가끔 실리는 청와대 지하벙커 사진은 주로 전속이 찍어 언론사에 제공한 것입니다. 사진기자는 공개된 때에만 여기에 갈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장면이나 VIP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는 장면 등도 전속의 몫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평양냉면을 먹는 장면, 지난달 문 대통령의 휴가 기간 공개된 책 읽는 모습,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손자와 함께한 일상 등이 모두 전속의 카메라가 찍은 것입니다.

출처: 동아일보DB
지난 5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취재진의 카메라들.

현재 사진기자단은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청와대 출입 조건을 충족한 신문, 통신사 기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국내 일정뿐 아니라 해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등도 취재합니다.


청와대 출입증이 있다고 매일 대통령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호상의 이유와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기자들끼리 순번을 정해 2∼5명 정도가 대표로 취재해 사진을 공유합니다. 이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풀(POOL) 취재’라 부르는데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을 씁니다.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열린 1,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부만이 방북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는 많은 북한 사진기자들과 전속들이 남한에서 활발한 취재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달 예정된 평양 회담에서는 판문점 때처럼 남북 기자들이 함께 전 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사의 현장에 서는 것이야말로 ‘카메라 기록자’들의 임무니까요.

※ 이 기사는 동아일보 김재명 기자의 <[사진기자의 ‘사談진談’]VIP의 뒤로는 가지 마세요>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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