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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성희롱 폭로하고 퇴사→변호사 변신

조회수 2018. 9. 6. 1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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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성폭행 무고 혐의 고소 사건 피의자 A씨, 영화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개그맨 출신 배우 B씨, 스튜디오 촬영 성추행 사건 피해자 모델 C씨, KBS 성추행 피해자에서 무고 피고인이 된 D씨.


이은의(44)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온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다.

출처: 여성동아

그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그를 찾은 이유는 간단했다. 그가 편견 없이, 사건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여줄 변호사이기 때문.


그 역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였다. 대학 졸업 후 1998년 삼성전기에 입사한 그는 2005년 사내에 부서장의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사건 은폐와 부서 이동, 직장 내 왕따, 회유와 협박을 맨몸으로 받아야 했고, 그를 보호해줄 방패막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4년 만에 승소한 그는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남대 로스쿨에 진학, 2014년 변호사가 됐다.

출처: 동아일보DB

최근의 미투운동(#metoo ·나도 당했다)으로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이들이 늘었지만 그 이상으로 가해자들의 반격은 더 정교하고 거세졌다고 한다.


인터뷰가 있던 날 오전 그는 성폭력 피해자 D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 파견직 직원이던 D씨는 직장 내 상급자였던 카메라 기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김용원 변호사와 함께 공익 사건의 일환으로 이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DB

“사건 기록을 보니 경찰 수사부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뤄졌더라고요. ‘범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조차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대상으로만 진행됐을 정도니까요.” 


검찰은 가해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했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1, 2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원에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그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 당하는 상황에 국가가 일조를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홀로 버려져 있는 사이 가해자는 온갖 방법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사회와 단절시킨다. 그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편향된 법 적용 관행을 깨기 위해 사법부만이 아니라 법을 만들고 원칙을 세우는 입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로의 감정과 인권에 예민해져야
출처: 여성동아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와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예민해도 괜찮아’(북스코프)라는 책을 펴냈다.


책에서 그는 성폭력은 욕망을 제어 못한 사람의 예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차별의식과 갑질이 발현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예민하고 피곤한 사람으로 몰린다.


“사람들은 ‘예민하다’는 단어를 ‘과민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지만 사실 예민하다는 건 어떤 문제에 있어 그 본질을 예리하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떤 이들에겐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들의 예민함이 없었다면 군부독재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사회는 예민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글은 여성동아 “내 안에 차별이라는 괴물이 자라지 않도록, 더 예민져야죠.”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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