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잡고 번쩍 올려, 아이 발버둥..학대인줄 몰랐다고?

조회수 2018. 7. 25.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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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사자의 직업 윤리 의식


정부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CCTV를 등지고 만 5살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7월 24일 광주 북구의 모 어린이집 교사 A 씨(35·여)를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보육하는 B 군(5·남)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난 5월 31일 B 군의 귀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보면, A 씨는 당시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 군의 양쪽 귀를 잡고 번쩍 들어 올렸고, 아이는 허공에 매달려 발버둥쳤습니다. 아픔을 참다못한 아이가 다리로 보육교사의 다리를 감싸 지탱하자 교사는 그 상태로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무서워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귀를 잡아당겨서 귀가 없어지는 줄 알았다”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학대가 의심되는 원아는 총 4명입니다. 문제의 교사는 사건이 불거지자 어린이집을 그만뒀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하는 등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는 확인된 것만 776건입니다.


정부는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모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CCTV실 시간 시청과 녹화 영상 열람, 예고 없이 방문해서 하는 평가인증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나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 인권과 생명 존엄성에 대한 사회의 각성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아동을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땅히 지키고 보호해야 할 존엄한 존재이며 이 사회의 미래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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