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방학하면 복직' 일부 교사 얌체 육아휴직 막아달라"

조회수 2018. 6. 1. 08:1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교사는 육아휴직을 타 직종에 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사는 1년 육아휴직을 3개월로 분할 사용해서 방학 직전 복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교사 육아휴직은 학기 단위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교사는 자녀 한 명 당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3년 이내에 쓰면 될 뿐 어떻게 쓰라는 구체적 제한이 없기에 ‘얌체’처럼 육아휴직을 끊어서 쓰는 일부 교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학기 초에 휴직했다가 7월에 복직하면 소모된 휴직기간은 4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방학 포함 6개월을 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육아휴직 중에는 월급의 40%인 육아수당만 받을 수 있지만 학기 중에는 쉬다가 방학 직전 복직하면 방학기간 한두 달은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월급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지침에는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해 휴직하도록 권장하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얌체 육아휴직’은 비일비재합니다. 교장을 지냈던 한 교육청 공무원은 “얌체 육아휴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교감이나 교장은 교사가 육아휴직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쓰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교사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직전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 집안 어른이 아이를 봐 줄 수 있게 됐다’고 복직을 신청하면 핑계인 줄 알면서도 받아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 사람은 아마 기간제 교사나 그 주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학하면 휴직하고 방학하면 복직하는 일부 교사들의 행동은 단순히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한 정교사 대신 고용된 기간제 교사는 결원을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고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계약이든 1년 계약이든 정교사가 복귀하면 바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방학 직전 그만두게 되면 돈 한 푼 못 버는 신세가 되기 십상입니다. 


염치, 즉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의 시작이며 교육의 기본입니다. 염치를 아는 교사가 학생들에게도 염치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이 글은 동아일보 기사 <[횡설수설]얌체 휴직 교사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