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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 시키면 불법일까?

조회수 2018. 4. 30.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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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49.7%의 근로자가 ‘출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갖는 날입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홈페이지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4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49.7%가 ‘출근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이중 64.5%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밝혀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면 불법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출처: MBC '무한도전'

하지만 해당 설문에서 근로에 대한 보상을 물은 결과, 64.5%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답했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답변과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각각 12.3%에 그쳤고,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 쉬게 한다’는 답변은 9.3%에 그쳤습니다.


위 기사는 인크루트가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708명(직장인 629명 포함)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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