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코마 시청 "흡연한 직원, 45분간 엘리베이터 탑승금지"

조회수 2018. 4. 25. 0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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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라 현 이코마 시가 ‘흡연한 직원은 45분 간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이코마 시청은 4월 1일부로 이와 같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직원들 뿐만 아니라 시청 방문자들에게도 규정을 준수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그 자리를 떠난 뒤에도 흡연자의 옷이나 숨결에는 한동안 담배 성분이 남아있습니다. 흡연자의 날숨에서 검출된 TVOC농도가 정상 수준까지 떨어지는 데는 약 4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흡연 직후 엘리베이터처럼 좁고 환기가 어려운 곳에 들어가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성분이 공간 안에 남습니다. 이코마 시청은 이를 ‘흡연의 3차 피해’라 보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이코마 시청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청사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 중에는 담배를 피우러 나갈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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