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로 퍼지는 리얼돌 체험방..규제는 '사각지대'

조회수 2021. 4. 29. 11: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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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제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재현한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 인기라고 합니다.

학교와 주택가 인근까지 확산되는 모습인데, 관리 감독은 되고 있을까요?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이곳은 오피스텔을 개조해 만든 리얼돌 체험방입니다.

운영자 : 네 리얼돌이요.

기자 : 오늘 예약하려 하는데 1시간에 얼마죠?

운영자 :4만 원이요.

기자 : 2시간에는요?

운영자 :7만 원입니다.

예약을 망설이는 취재진에게 본인들은 불법업소가 아니라고 안심시킵니다.

리얼돌 체험방 운영자

"이게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서 성매매도 안 걸리고

(법으로) 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불법이 아니에요, 사장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실제 여성의 모습을 본떠 만든 인형이 누워있고 촉감마저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데, 바로 옆에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품까지 있습니다. 이런 체험방은 대부분 인형을 직접 고를 수 있고, 운영방식도 성매매업소와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업소 주변 반경 1km 사이에 학교가 10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중 한 초등학교는 업소와의 거리가 3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리얼돌 체험방은 유흥주점 등 허가 업종과 달리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세무서에 신고 후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인 학교 주변 200m를 벗어나서 영업할 경우 교육청이 규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

"저희가 법적으로 200m 이내에만 (유해시설 등록이) 금지되어있거든요. 200m 이후에 있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리얼돌 체험방.

리얼돌의 유해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자칫 "'인형 매춘'이 우리 동네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번지진 않을까?"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글/편집 : 고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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