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교도소 노래방 설치 논란

조회수 2020. 11. 12.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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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전주교도소는 최근 교도소내에

수용자들을 위한 심신치유실을

설치했습니다.

심신치유실은 장기수나

심적 불안정 수용자들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는 조명과 음향기기가 있는

노래방 시설 3곳과 게임기 2대도 설치됐습니다.

이곳에는 조명과 음향기기가 있는

노래방 시설 3곳과 게임기 2대도 설치됐습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
"(교도소) 수용자중에 자살 의뢰자라던가 스트레스 고위험도에 있는 수용자들이 있어요. 자해도 하는 수용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 상담을 하기 위해 (노래기기를 포함한 심신치료실을 설치)한 것이지요.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공간이 크지는 않아요. 컨테이너 박스여서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스트레스 고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상담자들이) 노래 한곡하고 돌아가고…"

하지만 교도소내에 노래방 기기가

설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만복/정읍시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그분들이 한때 잘못을 해서 수감생활을 하지만 그분들에게 사회에서 베푸는 온정의 손길을 아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는데 정말 나가서도 사회에서 떳떳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근/정읍시
(교도소는) 죄를 반성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는)개과를 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 시설에서 노래방을 설치해서 유흥을 즐긴다? 그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정말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아마 제가 피해자였다면 정말 분노할 것 같습니다."

시민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범죄자의 인원은

어디까지 보장 받아야 할까요?


자세한 소식은 아래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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