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두 번 받은 남원시 "전산처리 오류.."
조회수 2020. 11. 5. 08:00 수정
체납 독촉장까지 받았던 주민 반발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다시 내라고
독촉장을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최근 남원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원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양성복 씨.
양 씨는 최근 아내 명의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남원시청을 방문했다가
아내가 체납자로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 씨의 아내는 지난 2018년 사망한
부친의 재산 일부를 물려 받으면서
그해 9월 상속세로 30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납부기록이 없다면서
지난해 11월 체납 독촉장까지
발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 가족은 수차례 남원시에
납부 사실을 알렸지만
남원시는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했던
양 씨 가족은 결국 체납 가산금까지 포함해
40여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후 하루도 안돼
남원시에서 뜻 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납부 기록을 찾았다며 환불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양성복/남원시 세금 2중 납부 피해 가족
"2018년 9월 21일에 (상속세) 납부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2019년 11월에 체납 고지서가 또 나와서 (남원시) 재정과에 전화를 해서 납부 완료했으니 (체납) 기록을 없애 달라. 체납자 아니다고 수차례 얘기 했는데도 계속 독촉장을 보내 왔어요. 재산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러 갔더니 아내가 체납자라서 발급할 수 없고 (세금을) 받지 않았다고만 해요. 납부내역이 없데요."
"2018년 9월 21일에 (상속세) 납부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2019년 11월에 체납 고지서가 또 나와서 (남원시) 재정과에 전화를 해서 납부 완료했으니 (체납) 기록을 없애 달라. 체납자 아니다고 수차례 얘기 했는데도 계속 독촉장을 보내 왔어요. 재산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러 갔더니 아내가 체납자라서 발급할 수 없고 (세금을) 받지 않았다고만 해요. 납부내역이 없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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