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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대신 어업활동 하기로 해 놓고, 출근조차 안해

조회수 2020. 8. 27.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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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후계자 제도 악용한 6명 적발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어촌 인력난 해소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체 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거나 양식장,

수산 가공이나 종묘 생산 등 분야에서

23개월에서 최대 34개월 동안

일을 하면 병역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인터뷰 : 김민준 서해청 광역수사대 팀장]
이 제도는 어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소요 인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 후계자를 어선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병역복무 대체 제도입니다.

최근 서해청이

대체복무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려한 

6명을 적발했습니다.

25살 A 모 씨는 11개월을 어선에 타지도 않고

거주지역을 벗어났지만

복무 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또다른 사례로

대체근무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근무를 하지 않거나,

지정된 업체에서 일을 해야하지만 친인척 회사에

취업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복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A 씨 등 6명과 A 씨의 아버지 등 2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대체복무는 취소되고 

입대해야 합니다. 

[인터뷰 : 김민준 서해청 광역수사대 팀장]
지정업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거나 복무 기간 중 8일 이상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사람은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병무청과 지자체에서

어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해경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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