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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고나니, 못봤던 폐기물도 처리하라고?

조회수 2020. 8. 26.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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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지에 불법으로 투기되었던 폐기물 처리까지 책임

정읍시 농소동 한 공터

폐그물이 검은 언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2년 넘게 방치된

폐기물량은 700여 톤

지난 6월

정읍시는 전라북도 감사에서

폐기물 처리에 관해 주의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폐기물은 방치돼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 업체는

지난 2017년 소성면 부지 용량이 초과하자

허가받지 않은 농소동 부지

폐기물을 보관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정읍시는

폐기물을 치우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 업체가 소성면 부지를

B 업체에 넘기면서 폐기물 처리 주체가

애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는

A, B 두 업체에 폐기물 처리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는데

B 업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B업체 대표는

정읍시의 행정명령이

근거 없이 이뤄진 잘못된

행정처분이라 주장합니다.

경매로 넘겨받은 토지는

농소동이 아닌 소성면 부지이고,

불법 폐기물이 농소동에 있었던 것에 대해선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시가 폐기물을 발견했을 당시

A 업체에 이행보증보험을 통한

처리를 왜 진작에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읍)시에다 수 차례 민원 제기도 했고 서류, 동영상, 사진까지 제출해서 이 농소동에 있는 방치 폐기물이 우리 공장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수 차례 강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했습니다. "

시는 행정명령엔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B 업체가 A 업체의 땅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농소동에 버려진 폐기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행정과 실제 적용에 괴리가 있어

바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읍시 관계자
"그 경락자(B업체)는 책임물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있으면 경락자가 처리 명령을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

농소동 폐기물을 둘러싼

정읍시와 B 업체 사이의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는 농소동에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조만간 처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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