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억 원 줄줄.. 군청 창호 납품 비리

조회수 2020. 6. 23.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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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사 체육관 창호 납품 비리

지난 2018년 새로 지은 예산군 신청사

신청사 공사 담당 공무원 A씨는

2016년 당시 업체와

알루미늄 창호 8만 9천 kg 납품 계약 하고

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5만 8천 kg만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창호 무게를 측정한 결과

계약된 무게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비슷한 시기에 

윤봉길체육관 공사에서도


설계 규격은 폭 170mm인데 

단가가 더 비싼 180mm로 계약하고 

대금을 받아 차액을 남겼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이를 알렸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신청사 3억 4천만 원, 체육관 3천 7백만 원 등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셈

감사원은 A씨와 B씨 등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와 검찰 수사를 요구했으며

업체로부터 대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만겸/예산군의원
"창호 문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됐잖아요. 군수님은 읍·면 순방하실 때 음해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무죄 받았다고 말씀 해주셔서 군민들은 당시 죄가 없다고 나와서 잘 된 줄 알았더니 감사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신경호/예산군 기획담당관
"윤봉길체육관에 대해선 5월 26일 전액 3천 60만 7천 760원을 환수 완료하였고 군청사에 대해선 3억 4천만 원에 대해서 1차, 2차 환수 명령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만 현재 시공사에서 환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주 중으로 3차 발송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납부를 안 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신청사 공사 비리가 또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내부 징계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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