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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원 화력발전세, 사용처는 몰라

조회수 2020. 6. 3. 11: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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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사용처 관리 부실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에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연간 4백억 원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 중 충남도가 배분받는 120억 원

오래된 가로등을 바꾸거나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입됩니다


또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오염도 평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로 설치, 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지역자원시설세 3백여억 원

배분받는 일선 시군에서 

기준없이 시설세를 사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진과 태안, 보령에는 

해마다 백억 원 대의 세금이 들어오지만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돼 

사실상 뭉칫돈처럼 사용되오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일반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처를 따로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관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반회계에 혼용돼서 어디다 사용되는지 파악조차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처럼 지역에 해주고 싶은 선심성 사업이나
치적 부풀리는 사업 등에 사용되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지역자원시설세 기초지자체에도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함께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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