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 어디까지 받아야 할까

조회수 2020. 5. 20. 08: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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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몽골인 아리오나 씨

한국에 온지는 14년 째

김포에서 식당을 운영한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손님이 아예 없어지고
원래도 많은 손님이 있는 식당이 아닌데도 더 없어졌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이라도 받았지만

같은 가족인 아리오나 씨는 

이마저도 어려웠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리오나 씨에게도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김포시가 일부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왜 인정하지 않을까.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 것을 한국 사람처럼
대우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처럼."

아리오나 씨처럼 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이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오는 6월부터 

김포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합하면

일반 시민과 같은 15만 원

"결혼을 해서 김포에서 살고 있고 직장도 다니면서
세금도 내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제외가 되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주신다고 해서
김포시에서도 경기도와 기준을 맞춰서…"

다만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지급 기준에 더 고민이 필요하다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나 방역 효과를 위해서라도

지급 대상을 늘려야한다는 겁니다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가 경기도로 하면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총 60만 정도 되는데요. 그들 중에 50만이 배제돼있거든요. 근데 이 재난기본소득이 있어야 이분들도 방역 활동을 하고 자가격리도 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찾아온 위기를

함께 넘자며 도입된 재난기본소득

갑자기 찾아온 감염병 앞에서

모두가 동등해야한다는 취지가 어디까지 적용돼야할지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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