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사고차량, 주인 없으면 못치운다
조회수 2020. 5. 13. 15:04 수정
무료공영주차장에 있는 차량 옮길 수 없어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가
유독 눈에 띄는 차량 한 대
사고 차량입니다
심각하게 파손 된 차량의 앞부분
유리는 없고 차 안은 먼지가 가득합니다
차량의 처리를 요청하는
계양구의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량이 약 1년 정도 방치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커버 씌워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커버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작년부터 있었어요.
우리 조금 그랬거든요. "
우리 조금 그랬거든요. "
주민들은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폐차되어야 할 차량이 방치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양구에 민원까지 제기한 상황
하지만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강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계양구 관계자는
"주인이 차를 직접 옮기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
"차량 소유자도 여러 차례 찾아가
차량 이전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차량 주인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골목길인데
모두를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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