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남들보다 유리하게 연말정산하는 4가지 방법

조회수 2021. 5. 11.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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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신용카드공제는 본인분만 가능

주식 거래할 때
절세 포인트는?

Q. 단타 매매로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주당 7만 5천 원에 매수해 8만 2천 원에 매도했어요. 당연히 가격이 오른 뒤에 매도하는 거라 신나긴 했는데 세금이 문제네요. 


매매 수수료에 주식거래세까지 골치가 아파요ㅠㅠ 주식거래할 때 절세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선 주식거래비용을 최저로 하려면 소액투자자든 대주주든 온라인 매매를 하되 단타 매매를 피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에요. 


단타매매를 할수록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증권사 위탁수수료와 거래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대주주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요.


절세 잘 하면
뭐가 좋을까?

‘세금 잘 내는 기술’인 세테크를 잘하면 납세자는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첫째, 연말정산 세금환급, 펀드, 부동산투자와 같은 재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거나 투자자들이 비과세 요건을 미리 알고 대비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나와 내 가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 


세금은 납세자인 국민이 자신과 나라에 투자한 투자금과 같다. 꼭 내야 할 세금인지, 금액은 적정한지, 잘못 낸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 세금신고와 납부를 한다. 그런 다음 내가 낸 세금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세금 재테크,
어렵기만 하지 않나?

직장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투자자, 자산가 등 납세자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것’만’ 콕콕 짚어 공부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데
세테크가 필요할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소득도 많지 않은데 세테크할 만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자신은 세금과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데도 내고 있는 세금은 없을까?


세금은 알게 모르게 빠져나간다. 세금은 ‘알고 내는 세금’과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으로 나눌 수 있다. 


를 들어 근로소득자들이 다음 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근로소득세는 ‘알고 내는 세금’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새나가는 세금이 무수히 많다. 생활필수품이나 커피값, 술값, 식대, 담뱃값 속에 이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담배세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교통비 속에도 교통세나 주행세 등이 포함돼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지갑에서 세금이 빠져나간다.


결국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뿐 아니라 소비를 할 때도 세금을 낸다. 오죽하면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벤자민 프랭클린)라는 말이 있을까.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 4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데도 소득공제를 했다가는 사후에 발각돼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가 유의할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 배우자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 중 배우자공제는 만약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면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할 수 없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약 500만 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다.


부부는 부양가족이 동일하고, 특히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도 모두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다. 물론 연령과 소득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다만, 맞벌이부부일 때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동일한 부양가족 1인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자녀양육비공제는 어느 한쪽만 받아야 한다.


다만,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는 분리해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해당 자녀의 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3. 보험료, 신용카드공제는 본인분만 가능


특히 실수가 많은 공제 중 하나로 보험료공제가 있다.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해야 하므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된다.


만약,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면서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그 반대인 경우) 부부 어느 쪽에서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 시 맞벌이부부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계약해 불입해야 낭패를 방지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계약 당사자(근로자 본인)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배우자 단독으로 할 때보다 유리하다는 뜻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맞벌이부부는 각각 자기 것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어느 한쪽으로 몰아 받을수는 없다.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4. 주택자금공제는 경우에 따라서


맞벌이부부로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나 세대원 명의로 가입하면 공제받지 못한다. 


이때 주택 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명의자이자 실제 거주자이고 세대원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맞벌이부부 중 요건에 해당하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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