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첫 아파트 세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조회수 2020. 12. 30. 0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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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읽어보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을 노려라

신혼부부가 취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을 이용하는 것이다.


1억 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수도권 4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을 구입하는 연도의 소득이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세대원 모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한다.


주택 소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두자

이때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처분한 경우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면소재지 지역의 주택으로서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고 취득일 전에 처분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도 상관없다. 주택 소유 사실 여부 등은 다음 표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소득금액의 기준과 해당하는 면적의 기준

소득 기준인 7,000만 원(홑벌이 5,000만 원)의 계산은 주택을 구입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의 취득세 경감 혜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됐다. 심지어 전용면적 60㎡는 공급면적으로는 85㎡로 흔히 25~26평형이 라고 부르는 면적이다.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며 아파트와 연립주택 상당수가 대상이 된다. 2020년 8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면제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도 없어졌다. 금액 조건만 갖추면 된다.


많은 규제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2020년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 시장의 중심에서 투자자문과 절세를 동시에 생각하던 우병탁 씨는 '이제 세금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라도, 기본적인 세금 지식이 없다면 몇 년 동안 오른 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복잡해진 만큼 ‘한 끗 차이’로 최소 몇 백에서 몇 억 원이 오가게 됐죠. 부동산 거래 초보자들에게는 더더욱 투자처보다도 세금 공부가 필요해진 시대!  


《아파트 한 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는 무주택자부터 1주택자들의 부동산 세금 바이블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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