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우리 동네만 되는 거 아냐?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이곳'

조회수 2020. 9. 18. 14: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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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지역에만 청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내가 사는 지역에만 
청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당해는 또 뭐지? 

3줄 요약이 
글 가장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
'세종'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작년 기준 84㎡가 4억 대에 분양했을 만큼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세종은 세종 거주민 50%, 전국 50% 비율로 뽑습니다.  


청약의 추첨 구조는 상위에서 먼저 뽑고, 떨어지면 다시 하위에 합류되어 재추첨하기 때문에 언제나 당해 사람이 유리합니다.  


‘당해’란 아파트가 건설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종 청약도 세종에 사는 사람이 유리하고, 전국으로 가면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척 매력적인 곳이니 관심 가져보세요.


추가적으로 평택고덕신도시, 혁신도시도 전국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해 여부가 핵심!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민영주택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일정을 보면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주택건설지역은 줄여서 ‘당해’라고 합니다. 서울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서울 사람들은 당해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워낙 넓어서 시군구로 당해가 나눠집니다. 당첨되고 싶다면 당해 조건을 갖추세요. 


현재 인기 있는 청약 단지는 당해에서 접수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순위 기타지역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무조건 당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출처: 청약홈(2020년 7월 기준)
■ 민영주택 1, 2순위 조건

1순위 제한자란 보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 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2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 택에 청약하는 경우


1)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인근 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런 관점에서 보면 대전지역이 미달이 나면 충청남도 사람들은 넣을 수 있지만, 충청북도 사람들은 넣지 못합니다. 


인근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줄 요약

1. 세종은 세종 거주민 50%, 전국 50% 비율로 뽑는 지역!

즉, 전국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무조건 당해(해당 지역 거주자) 조건을 갖추세요.


3. 서울 아파트 분양이 미달이 나면 인천과 경기지역은 넣을 수 있지만, 부산,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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