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시 국민연금 가입, 한 명은 못받는다?

조회수 2020. 7. 13. 08: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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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한 명은 못 받는다?

부부 중 한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 연금 수령 도중에 사망한다면 그 배우자나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유족연금의 규모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받던 연금액의 100%가 아니라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에 대한 제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가 도달했을 때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 모두 연금을 수령하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유족연금과는 다른 형태로 배우자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불합리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아닌 사회 보장을 목적

그러나 국민연금은 개인이 아닌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지급받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의 생계를 위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한 명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이 일부 삭감된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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