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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퇴직금 못 받는다?" 퇴직금, 가장 유리하게 받는 방법

조회수 2020. 5. 20.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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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


퇴직금은 퇴사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전통적인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는 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급여(평균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해 지급하거나 중간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면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불입했다가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받거나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됐다. 상당수 기업이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불입하고,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 실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적립한 경우에 한해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형태로 장부상으로만 계상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장부상의 금액일 뿐, 현금자산으로 실제 예치해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세법에서 외부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회사로서도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으면 근로자 퇴직 시 현금흐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퇴직금을 가장 유리하게 받는 법

사례

W씨는 가나다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와 연봉계약을 맺었다.


첫해 연봉을 2,400만원으로 책정하되 매년 5%씩 인상하고, 최소한 향후 10년간 재직하기로 했다.


시장이자율이 2.5%인 경우 W씨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현금흐름과 세금효과다.


퇴직소득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 중간정산하지 않고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는 것이 현금흐름이 가장 많다.


이유는 매년 5% 임금인상이 될 것이고, 퇴직할 때의 급여로 근속 연수를 곱하기 때문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동일하다.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불입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비교하면 퇴직일시금일 때 세금이 더 많고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일 때가 더 적다.


연금소득은 소득공제를 하면 사실상 낼 세금이 거의 없다. 


이를 대략 계산해보자.

① 퇴직 시 일시불로 받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월 최근 3개월 평균월급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이므로 310만원 × 10년 = 3,100만원이다. 035장 ‘재미있는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에서 설명한 산식에 따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약 88만원이다.

②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는 경우

10년째까지의 총 불입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2,850만원이다(연금수익률은 연 3%로 매년 연봉을 기준으로 연금을 불입한다고 가정). 세금은  없다. 


①의 일시퇴직금보다는 수령액이 확실히 적은 액수이기는 하다. 하지만 연금수익률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으며, 연금소득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연금수익률 또는 개인 자산운용 수익률 등에 따라 현금흐름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세금면에서 볼 때는 연금수령 시가 더 유리하고, 일시금일 때 가 세금이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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