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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 첫아이 출산, 세금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20. 5. 19. 14: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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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알아보자

연봉이 4,000만원인 김한솔 씨가 올해 1월에 첫아이를 출산했다. 김한솔 가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비과세하거나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세제지원 혜택은 다음 표와 같다.

▼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최한솔 씨는 연봉 4,000만원이므로 적용세율은 15%인데, 출산·자녀보육비(월 10만원 이내), 노동부에서 지급받는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적게는 18만원의 세금효과(10만원×12개월×15%)를 누릴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금액 30만원과 향후 유치원을 보낼 때 최대 3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해당 금액의 15%)가 가능하므로 추가로 45만 원의 세금혜택이 발생한다.


위 둘을 합하면 총 75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이 있다. 자금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정부 및 민간지원 서비스는 물론, 생애주기·가구상황·관심주제별로 각종 수당과 서비스가 보기 쉽게 분류돼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 혜택과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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