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봉 3500이지만, 너무 다른 연말정산 결과를 받은 두 사람

조회수 2020. 5. 7. 16: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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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까짓 것, 모아보면 꽤 된다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

_ 벤자민 프랭클린

연말정산 신경 쓰고
안 쓰고 차이는 크다

월급쟁이들은 매년 2월, 전년도 월급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희비가 엇갈린다. 누구는 세금을 환급받는다며 좋아하고, 누구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울상 짓는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희·비극에 초연한 사람도 있다. 


“그까짓 것, 얼마나 된다고!” 하며 각종 연말정산 증빙제출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그들이다.


그까짓 것, 모아보면 꽤 된다.


귀차니스트 A씨와 똑순이 B씨의 차이점

자, 여기 연봉 3,5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에 공제요건이 비슷한 두 사람의 세금 차이를 알아보자. 


A씨는 매사 복잡한 일은 귀찮아하는 귀차니스트, B씨는 모든 일처리에 똑부러진 똑순이다. 


A씨와 B씨는 모두 부모(연도 말 현재 각 60세)를 모시고 사는 독신이다. 둘 다 국민연금 40만원, 건강·고용보험료 70만원, 보장성보험료 80만원,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이 15만원이고, 신용 카드 사용금액은 1,300만원이다.


귀차니스트 A씨는 연말정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똑순이 B씨는 빠짐없이 제출했다. 이 경우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


A씨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공제 이외에는 종합소득공제를 최소한만 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 150만원과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그리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받을 수 있다.


반면 B씨는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해 기본공제 450만원(본인과 부모 각 150만원씩), 부녀자공제 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40만원, 건강·고용보험료공제 70만원, 신용카드 공제 637,500원으로 합계 6,737,500원,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96,000원(보험료 불입액의 12%), 기부금세액공제 15,000원(종교단체 기부금의 10%), 근로소득세액공제 600,312원으로 합계 711,312원을 받는다. 

A씨와 B씨가 부담할 세액

두 사람의 연봉은 동일하므로 근로소득금액도 245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종합소득공제는 연말정산용 근거자료를 제출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공제금액이 달라져 무려 524만원가량의 과세표준 차이가 발생한다. 


그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이 A씨는 158만원, B씨는 약 87만원이다. 무려 약 71만원가량의 세금 차이가 난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세금 덜 내는 방법

A씨와 B씨의 연말정산 성패를 바꾼 결정적인 요인 중 ‘보험’ 항목을 알아보자.

연금계좌세액 공제

이 세액공제에는 연금저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을 불입하다가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맞벌이부부의 보험료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부부공동인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

보험료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도 알아두자. 다음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고지는 됐지만 미납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이 도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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