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조회수 2019. 11. 12. 15: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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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많이 받는 상품에 가입?
연말정산의 핵심은
누가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상품에
가입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연말정산의 핵심은 누가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상품에 가입했는가에 달려 있다. 일종의 경쟁이다. 


This is Competition!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 어떤 상품은 소득공제가 되고, 또 어떤 상품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로 하자.

종합소득세 세율
* 1,200만 원 이하, 6%,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 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 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우선 내야 할 세금을 대략 짐작해보자

연말정산 테크닉에 앞서 살펴볼 것이 있다.


‘나는 대략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가’인데, 월급쟁이 각자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있다.


연간 총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간략히 설명하면 소득에서 이것저것 공제를 하고 난 다음 남은 최종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연봉 3천만원인 김길벗씨가 이것저것 다 공제받고 나니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 되었다면? 


세율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칸에 해당된다. 즉 15% 적용 받은 225만원에 누진공제 금액인 108만원을 빼서 최종 세금은 117만원이 된다. 


대략 따져보면 과세표준은 본인 총 연봉의 60~70%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은 과세표준 ‘1,200~4,600만원’에 들어간다. 


소득공제, 세금 매기는
구간을 줄여주는 것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모든 소득에 대해 20% 세금을 내야 한다면, 연간 부담액은 1천만원이다. 


너무 부담스럽다. 12개월 할부(?)로 한다 해도 소득세로만 90만원 넘게 내야 하니 말이다. 이렇듯 연봉 전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정부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데, 이를 ‘소득공제’라 한다. 회사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경비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드니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진다.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아 4,500만원이 되면 구간이 변경되어 15%만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이렇게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면서 소득세율을 낮춰준다. 이왕이면 낮은 세율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소득공제의 핵심이다.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

공제는 아주 간단하다. 


앞서 보았던 소득공제 방식은 세금을 매기는 구간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방식인데, 꽤 복잡하다. 세액공제는 아주 깔끔하게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에 대해 12%세액공제인 경우 보험에 50만원을 납부했다면 그 12%인 6만원을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깔끔하게 줄여주는 것이다.


정리해보자. 세금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준다. ‘세액공제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100만원을 줄여주는 것이다. 


연봉에서 소득공제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세율을 곱하는 복잡한 소득공제에 비하면 세액공제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세액공제는 2014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이유가 있다. 기존의 소득공제 제도는 똑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였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억원인 사람과 연봉이 2천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연봉 2억원인 사람은 최대 175만원(500만원X35%)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2천만원인 사람은 최대 75만원(500만원X15%) 절세에 그친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의 숨겨진 함정이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같은 금액의 지출에 대해 12% 또는 15%의 비율로 공제를 받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섬세하신 나라님들의 배려에 감사할 따름이다.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유리할까?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세율 6~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구간 4,600만원 이하(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6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연봉으로는 대략 2천~2,5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6%인데, 이들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보험 등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익을 얻는다. 


내야 할 세금은 6%인데 공제받는 세금은 12% 또는 15%이니 말이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도 아니다. 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재테크를 할 총알(?)은 줄어드는 것이고,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니 말이다.


반대로 과세표준 4,6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적용 소득세율은 24%부터인데 세액공제는 12% 또는 15%다.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보다 거두어가는 비율이 크니, 기존의 소득공제와 비교해서는 손해다.


요약하자면, 세액공제는 부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설계된 장치다. 


해당 콘텐츠는 12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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