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하는 법

조회수 2019. 9. 2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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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양날의 검과 같다
경매가 인기 있는 세 가지 이유

경매란 영어로는 'Auction'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물건이 나왔을 때 마음에 들면 계속 손을 들어서 가장 비싼 값을 부른 사람이 물건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부동산에서 경매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부동산 경매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공권력으로 부채를 돌려받도록 해주는 제도다.


즉 "떼인 돈 찾아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사람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내 돈 돌려받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경매로 눈물 빼는
세 가지 경우

"이거 대박이야" 옆에서 사람들이 술렁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앞서 원래 생각한 가격보다 높게 부동산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


경매는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낙찰시켜주는 것이므로, 시세보다 비싸게 산다고 해서 법원이 굳이 막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감정가액의 10%를 법원에 입찰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


만약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지도 않고 덜컥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문서로는 파악되지 않은 중대한 결함이나 문제가 있다면 눈물을 머금고 입찰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낙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입찰금을 돌려준다.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서 법으로 해결하려는 부동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부동산보다 권리 관계가 훨씬 복잡할 수도 있다. 특히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관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경매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잘 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손해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공부한 다음 조심스럽게 임한다면, 경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콘텐츠는 12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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