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간 부동산거래시 세금 재테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회수 2019. 5. 14. 16: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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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간 부동산거래시 세테크(세금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 봅시다.
이 글의 하단에는
최신 개정세법 완전 반영 <부동산 절세 상식사전> 소책자(pdf)를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 특수관계자 사이에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세법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비정상적 거래를 방지하려고 별도의 검증장치를 구비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배우자 증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6억원 공제규정 등을 활용해 증여재산가액을 높여 증여한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등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할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규정은 성격이 유사 하기는 하지만 2가지로 구분해서 적용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특정한 경우에 양도세 기산시점을 그 이전 취득시점으로 소급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과, 특수관계자간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그것이다. 


단 증여(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 후 수 용되거나 양도 당시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이혼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제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시의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한다.


이월과세(carry-over)란 특정한 경우에 양도세 기산시점을 양도자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시점으로 소급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해당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양도자가 증여받은 때가 아닌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 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증가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해준다. 


결국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이용해 절세를 하려면 증여거래 후 최소 한 5년은 경과한 뒤에 양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위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


세금 아껴보려다 ‘철컹철컹’.

뉴스에 연신 나오는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의 탈세 소식은 이제 하도 들어서 익숙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절세인가, 탈세인가?’를 고민하며 나는 지금 세금을 잘 내고 있는 건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세금’은 ‘폭탄’이 아닙니다!

더 벌기는 어려워도 덜 낼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알아야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렵고 무서워보이기 마련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상 실체를 알고 나면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부동산 절세 상식사전> 목차
1. 양도소득세란?
2.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3.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4. 1세대2주택자 절세방법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예외
6.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
7. 토지양도시 절세방법
8. 친인척간 부동산거래시 세테크
9.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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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여러분이 더 벌기는 어려워도 덜 낼 수 있는 방법 정도는 확실히 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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