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지 않으려면, 부동산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조회수 2019. 4. 22. 08: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부동산 왕초보인 걸 공인중개사들은 한눈에 딱 알아보는 거 아니야?

나도 드디어 자취 시작! 자취의 로망, 뭐가 있을까?


 매일 홈 파티도 열고, 내 방 인테리어는 무조건 모던하게! 아, 그리고 포근한 러그하나 정도는 깔아줘야겠지?


망상은 그만. 현실은?! 부동산 왕초보인 걸 공인중개사들은 한눈에 딱 알아보는 거 아니야?


부동산 때문에 맘고생 하는 여러분이
없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짜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멘토이자
12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인 <부동산 상식사전>의
저자 백영록 선생님 등장!

영상으로 먼저 만나 보세요.

<힘 약한 세입자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부동산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부동산 공부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NO!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부동산 공부!



01:18
POINT 1. 인터넷으로 손품 팔고, 중개업소로 발품 팔자!

부동산의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관심 있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인터넷 사이트나 앱로 대략적인 가격을 파악한 후 방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비결이에요.


01:42
POINT 2. 인터넷, 앱의 정보는 실시간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기만 하면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부동산 중개업소인데, 한 중개업소가 이용하는 사이트나 앱이 보통 3개 이상이다 보니 날마다 변하는 가격을 그때그때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이트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02:13
POINT 3. 단 한 번의 부동산 방문으로 원하는 정보 얻기

내 집 마련이 처음이거나, 부동산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첫 부동산 방문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민하기 전에, 부동산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해보면 발품을 줄일 수 있어요.


미리 자신이 찾는 조건의 부동산 매물이 있는지 전화로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 언제 방문하겠으니 필요한 공부서류들을 준비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한 번 방문에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02:31
POINT 4. 여기서 잠깐,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중개수수료의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중개업소의 벽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 쓱~ 올려다봅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


부동산중개업체는 건당 10만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거든요.


03:12
POINT 5.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기간은 1년일까, 2년일까?

내가 살고 싶은 집도 골랐겠다, 비용도 이제 얼추 맞추었는데 이번에는 계약 기간이 발목을 잡습니다. 1년이냐 2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상식사전>의 백 선생님"


계약기간이 1년인 세입자는 계약을 1년으로 했으니 1년밖에 살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비록 세입자가 1년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1년 뒤에 한 해 더 살고 싶으면 1년 더 연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처음에 쭈뼛되던 부동산 호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젠 ‘뭐 좀 아는’ 부동산 고객이 되었어요.
이 글은 12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부동산 상식사전(2019 최신 개정판)> 내용 중 일부를 발췌·재구성한 포스트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