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세액 공제 가능! 연말정산 전에 잊지 마세요

조회수 2019. 4. 8. 17: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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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너무 이른 것 같죠? 응, 아니야.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월세 금액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집값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너도나도 집을 사려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때 집을 사면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주택을 사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오르거나, 전셋집이 월셋집으로 바뀌는 등 집 없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은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금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이런 사람이 이럴 때 받는다!


Tip 월세 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자는 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Tip 공제 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Tip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해당 연도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상담/제보’ 콤보박스를 클릭한 후 오른쪽 화면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하고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액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은 공제대상 월세액의 12%,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공제대상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또한, 연간 월세지급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만약 공제율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월세가 50만원(연 월세지급액 600만원)이라면, 600만원×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건물이 노후화되면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죠.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과 보수 계획에 따라 목돈이 들어갈 것에 대비해 매달 각 세대 소유주에게 미리 돈을 걷어 적립하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므로, 월세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갈 때 관리소에 내역을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에게 반환받으면 됩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꽤 목돈이 될 테니 챙기는 것, 잊지 마세요.


이 글은 12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부동산 상식사전(2019 최신 개정판)> 내용중
일부를 발췌·재구성한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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