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똑똑하게 작성하는 법

조회수 2019. 3. 26. 17:0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어렵사리 모은 몇 백, 몇 천, 몇 억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면?
나이가 어리다고, 부동산을 잘 모른다고 무시하려는 사람들

TV에서 원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린 사연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방송이 되는 것은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20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노린 범죄가 많아요.


어렵사리 모은 몇 백, 몇 천, 몇 억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면? 평범한 일상에 느닷없이 압류가 들어온다면? 이사하려고 보니 다른 사람이 이사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늘이 노래집니다.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나이가 어리고 잘 몰라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삿날 이사 갈 집(1층)이 안 빠졌다고, 그 아래 반지하에 두 달이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저는 이십대의 계약 초짜라 당한 거죠.


지금 같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텐데 그때는 어렸고 막상 짐을 놓을 곳이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반지하에 들어가 살았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길 바라요. 부동산 계약은 성인 대 성인의 계약임을 먼저 되새기고, 계약할 시 예의는 있으되 절대 얕보이지 않게 당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없다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나이가 좀 있으신 분과 동행하면 좋아요.



부동산 계약서 똑똑하게 작성하는 법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 옛 선조들의 격언은 일처리의 꼼꼼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 번에 평생 모은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부동산 거래에서도 마찬가지! 아는 것도 한 번 더 알아보고 세세하게 체크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해야 후회가 없죠. 


여기서는 매매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중심으로 주요 용어를 살펴볼까요?


•임대인

 집주인을 의미하며 집이나 방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임차인

 세입자를 뜻하며 집이나 방을 빌린 사람입니다.


•전세

 다달이 나가는 세 없이 보증금만으로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방식입니다.


•월세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있고 다달이 얼마의 금액을 임차인   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로, 부동산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중개소   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전세금과 보증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는 전세금 전액을, 월세는 보증   금을 돌려 받습니다.

임차주택의 표시’에 얻고자 하는 집의 주소, 동·호수, 구조, 용도,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때 주소는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만약 호수가 없다면 층수의 숫자와 위치를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2층 가운데, 3층 좌측 이런 식으로요.


‘보증금과 차임’ 칸에는 위조 방지를 위해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한글이나 한자로 금액을 한 번 더 적어 줍니다.


‘계약금’은 보통 계약하는 당일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 내외를 지불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적을 수록 이득이죠. 안 그러는 것이 좋지만 집을 계약한 후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와 전에 했던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때 계약금 반환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중도금’은 금액이 적은 월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생략하고요. 금액이 큰 전세의 경우 돈을 나눠 낼 때 적습니다.‘잔금’은 보증금에서 계약금(중도금 포함)을 뺀 금액입니다. 보통 잔금은 이사 들어가는 날에 지급하는데요. 이사하는 날에는 정신이 없으니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월세)은 보통 후불도 있지만 때때로 선불인 경우도 있으니 계약시 필히 체크합니다.


이 부분에는 이사가 가능하도록 집주인(또는 전 세입자)이 집을 비워주는 날짜, 계약기간이 적혀있으니 꼼꼼히 읽어 보세요.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항목입니다. 

중개수수료는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 100의 합인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의 경우 1천만원 + (50만원 × 100)인 6천만원에 0.4를 곱한 240,000원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⑥ ‘특약사항’에는 계약 전 수리해야 하는 부분, 도배장판 교체에 관한 내용 등 주인과 합의한 내용을 적어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 했을 경우, 계약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여기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계약서에 적는 집주인의 이름이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중개업자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중개업소의 사업자등록증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Tip 엄마의 잔소리


1년 계약해도 2년간 법적 보호를 받는다!

부동산 계약은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 하에 1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2년까지 살 수 있어요. 1년을 계약해도 2년까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돈과 시간이 모이는 심플 살림법
힘들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의 기술

이제 막 의식주 생활을 시작하는 왕초보를 위해 등대가 되어주고, 우산이 될 내용만 눌러 담았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