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

조회수 2019. 1. 8.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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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금액을 정할 때 1부, 1.5부가 뭘까?
출처: 당장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_<부동산 상식사전>

1975년 부동산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를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전세가구는 21.7%, 월세가구는 20.1%였으나 2015년에는 전세 15.5%, 월세 22.9%로 월세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금리, 경제침체 탓에 집주인들이 다달이 수익을 내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주택이 더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는 보증금만 내면 관리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관리비 외에도 다달이 시중은행 대출이율 최대 5%보다 높은 1부(연 12%) 또는 1.5부(연 18%)의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이율이 2~5%대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로 사는 것이 월세로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집주인들은 적금이자보다 많게는 3배 이상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점점 감소되는 추세였죠. 


하지만 2016년 말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최소한의 자금으로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가 성행하며 전세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1~2년 정도의 단기간 동안 세를 얻을 거라면 무리하게 전세를 얻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세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월 주거비 지출로 달랑 월세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월세 이외에 청소비, 공용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로 한 달에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이상 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관리비는 순수하게 집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월세를 싸게 내놓아 세입자를 쉽게 구하고, 주인이 원래 생각하던 월세에서 부족한 금액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얻을 때는 계약 전에 관리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세를 얻을 때는 보증금 이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한 세입자가‘ 월세 40만원’이라는 말만 믿고 집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관리비와 부가가치세가 별도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에 관리비 20만원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4만원을 합한 64만원이 매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 셈입니다.


‘월세 40만원만 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므로 난감해집니다. 심지어 자동차가 있어서 주차장 관리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지지요.

출처: 관리비가 표시된 예시

공과금도 별도 납부가 많다!

관리비와 별도로 가스요금이나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세입자가 따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금들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다시 말해서 월세를 살게 된다면 월세 이외에 들어가 추가적인 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나 추가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월세를 얻으려고 중개업소에 가면 “이 지역의 월세는 1부에요” 또는 “이 지역의 월세는 1.5부에요”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중개업자나 집주인들이 말하는 1부, 1.5부, 또 2부란 무슨 뜻일까요?

월세 금액을 정할 때 1부, 1.5부가 뭘까?

‘월세가 1부’라고 할 때의 ‘부’는 할푼리에서 ‘푼’의 잘못된 표현으로,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1%입니다. 즉, 월 1%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월세 금액을 정할 때 전세금을 기준으로 삼아 전체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 1%, 1.5%, 2%의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시 )

전체 전세금이 5,000만원인 집을 보증금 1,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000만원을 월세로 받을 때

•1부: 4,000만원 × 1% = 월 40만원 •1.5부: 4,000만원 × 1.5% = 월 60만원 

•2부: 4,000만원 × 2% = 월 80만원

위의 예시에 따르면 보증금을 많이 낼수록 월세는 줄어듭니다.


2016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률이 ‘기준금리 × α’에서 ‘기준금리 + α’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 12%(월단위 환산 시 1부)로 적용하여 월세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은 <부동산 상식사전>의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한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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